카테고리 없음 U2- 2018. 12. 20. 16:06
월세 또는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을 때 집의 도배나 장판등을 본의 아니게 훼손하게 된 경험을 한 사람들 많을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어린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법률적 검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범위 또는 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말 그대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종료시에 내가 들어갔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시에 특약에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특약을 걸어 놓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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